키코 계약 효력정지
수정 2008-12-31 01:06
입력 2008-12-3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동명)는 30일 (주)모나미 등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지난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은 정지된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기업들이 예상 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결과는 은행이 기업들에 키코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적합성 점검의무,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체결 이후 옵션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 예상했던 환율의 변동폭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 이상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정변경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인정해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 만기가 오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은행의 사기 또는 기업들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계약 자체는 유효함을 인정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기업들은 해지권 행사 이전에 이미 만기가 온 구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 만기가 오는 부분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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