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65명 직접고용 합의
수정 2008-12-30 00:40
입력 2008-12-30 00:00
코스콤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용역회사의 계약 해지로 해고당하자 곧 노조를 결성,9월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을 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팽팽하던 다툼이 화해 분위기로 돌아선 것은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이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에 대해 코스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면서부터다.
사측은 추운 겨울날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손난로를 보내는 등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고,노조도 파업노동자 76명 전원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65명만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르렀다.파업과 관련해 서로 주고받은 각종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코스콤 정규직 노조도 비정규직 노조원 직접 고용에 대해 75%의 지지율로 찬성했다.
남은 문제도 있다.나머지 11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다.노조측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조합원들의 급여 5%를 걷어 생계비로 일단 지원하고,사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채용 문제를 해결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스콤측은 “법원이 인정한 65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일 뿐 나머지 11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다만 나중에 추가 채용이 있을 경우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정도”라고 밝혔다.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 셈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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