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동통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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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30 00:40
입력 2008-12-30 00:00

내년 3월부터 최대 2만1000원

내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30만여명이 최대 2만 1000원까지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제도를 몰라 실제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가 적다.실제 휴대전화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은 7만~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다.통합전산망이 완성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고,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자동 감면해 주게 된다.감면 대상자들은 3만원 한도로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만 3000원 한도),통화료 50%를 감면받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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