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특강 강사 과잉대우 논란
수정 2008-12-30 00:46
입력 2008-12-30 00:00
강의료 내규 무시 145명 전원 시간당 12만원 지급
시교육청은 29일 “현대사 특강을 실시하면서 강사들에게 ‘특별강사2’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고교에 권장했다.”고 밝혔다.교육강사 수당 기준에 따르면,‘특별강사2’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전·현직 장·차관 또는 대학 총장 정도의 인물이 기준이다.강사료는 시간당 12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현대사 특강에 나선 강사진 145명 중 ‘특별강사 2’ 수준에 해당하는 강사는 1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전직 대학 총장·부총장 및 대학 석좌교수·명예교수,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강사들은 대부분 대학 강사,연구소 연구원,어린이집 원장,의사,청소년 지도사,경찰관,공공기관 홍보팀장,봉사단 회장,검찰청 시민옴부즈만 등이었다.시교육청 기준대로 하면 이들은 ‘일반강사’로 시간당 3만원에서 1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야 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2-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