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복수지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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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30 00:46
입력 2008-12-30 00:00

내년입시부터… 자사고, 사회적 약자 20% 의무선발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특목고에는 광역시도 단위로 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등 고교 입시 개선책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과고,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다만 거주지 광역 시·도에 외고나 국제고 등이 없는 경우,인접 시도내 특목고로 지원할 수 있다.교과부는 이와 함께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2010학년도 전형계획은 내년 3월 말 전에 나온다.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된 특목고 광역단위 학생 모집 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해 법제화했다.

한편 2010년 3월 30개 학교로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외국어고와 달리 지필고사없이 추첨이나 학생부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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