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 ‘권장 소비자가’ 없앤다
수정 2008-12-29 00:16
입력 2008-12-29 00:00
28일 지식경제부는 판매업소간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TV나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아동복 등 의류를 포함해 모두 32개다.의류는 대부분 여러 품목이 함께 팔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금지 대상인 품목 외에 모든 의류의 권장소비자가를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라면과 과자류,빙과류 등 가공식품류를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표시금지 품목을 모두 279개로 늘려 내년 6월쯤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설탕,식용유 등 현재 33종에서 케첩이나 청국장,밀가루,국수,세탁비누,티슈 등을 포함한 8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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