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줄여 현역회피 더이상 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26일 비만평가지표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강화해 보충역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또 일단 신체검사를 받은 뒤 체중변동에 따라 병역처분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으며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질병 평가기준도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MI기준이 16 미만으로 조정됨에 따라 170㎝인 대상자의 보충역 판정 기준은 종전의 체중 49㎏에서 46.2㎏ 미만으로 낮아진다.175㎝이면 52㎏에서 49㎏ 미만으로,180㎝이면 55.1㎏에서 51.8㎏ 미만으로,185㎝이면 58.2㎏에서 54.8㎏ 미만으로 각각 낮아진다.비만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체중을 고의로 줄여 현역에서 빠지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지금까지는 훈련소에서도 체중이 달라지면 재신검을 통해 현역 배치 등을 면할 수 있었다.BMI 하한선을 16 미만으로 조정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2200여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4급(보충역 및 공익근무)과 5급(제2국민역)에 해당하던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은 3급(현역)이나 4급으로,만성 부고환염(양쪽)은 5급에서 4급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80/110mmHg 이상인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신체등위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약물치료에도 200/130mmHg 이상으로 나타나면 5급으로 면제시키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