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성실 상장법인 퇴출수위 높인다
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내년 2월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된다.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곧바로 결정한다.정기보고서 미제출,부도발생,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액면가 ‘0원’인 주식이 탄생한다.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주식을 모두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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