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국세청은 25일 국회에서 지난 12일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해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이 당초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서울신문 12월9일자 10면 참조>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 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정부는 당초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에도 지급된다.무주택자 이외에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가구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당초 26만가구 1300억원에서 63만가구 47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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