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도 일조권 피해 배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김모씨 등 건물주 6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피해가 인정된 5명에게 684만∼1434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70∼2001년 사이에 지어진 서울 성동구 소재 2∼4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김씨 등은 올해 인근에 KT가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지상 18∼29층짜리 H아파트가 들어서자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들이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 일조가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세입자도 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판시했다.재판부는 “일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건물 소유자와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책정된 배상액의 90%는 건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몫으로,나머지 10%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할 몫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세입자는 따로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90%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