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존엄사 항소심 의료전담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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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서울고법은 존엄사 사건 항소심을 의료 전담 재판부인 민사 9부(부장 이인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존엄사 사건의 1심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76·여)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지난달 말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병원 쪽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 쪽이 거부해 결국 항소했다.1심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고 김씨의 남은 삶이 수개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터라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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