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중에도 취업 허용
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법무부는 난민 등의 처우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난민은 전쟁이나 인권·종교·사상·정치적 견해차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피한 사람들을 뜻한다.1951년 국제사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난민협약을 만들었고,우리나라는 1992년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가입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것은 난민 심사나 소송이 오래 걸릴 경우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현재 3~4년 걸리는 심사 기한을 되도록 1년 이내로 줄이고 이 기간에 결정이 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취업을 허가할 예정이다.또 심사에서 난민 인정이 안 돼 이의신청이나 소송 중인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개정법은 또 난민협약 가입 17년 만에 상호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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