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토지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내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된다.또 자기 소유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는 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에 요구한 규제 완화 가치가 높고 재타결 가능성이 높은 4가지 규제개혁안<서울신문 12월4일자 1면 보도> 가운데 3건에 대해 수용 등 합의를 이뤘다.기업규제 개혁 자문단이 뽑은 4대 안건은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의 지자체 유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조정 ▲지나친 환경오염을 우려한 연료사용권과 지역규제 완화 ▲관련 부처마다 다른 사전환경성 검토기간 조정이다.

우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향 조정된다.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율을 현금보상시엔 현행 10%에서 20%,채권보상시엔 15%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신설,20년 이상 거주자는 30%,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완화된다.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일군 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년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5년 이상 부재지주의 토지수용시에는 양도세에서 일반과세로 세율을 전환,세금을 60%에서 6~33%로 크게 낮췄다.

그동안 기재부는 양도세 추가감면시 다른 과세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재지주 등 고액 보상자가 생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온 개발구역내 토지매수 협상과 사업진행도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부산·경남 등 많은 지자체가 요청한 사전환경성 검토기간도 20일 이내로 단축된다.또 5000㎡ 미만의 계획관리지역내 기업이 창업을 계획했을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장설립 업무지침’상 20일 기간 제한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부교육을 강화해 2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