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봉급자 근소세 年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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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가장의 내년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27만 3720원(42.4%) 줄어든다.올해에 비해 월급이 2만 2810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확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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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바뀐 세법 시행령에 따라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을 전제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현재 매월 1만 240원씩 한해 12만 2880원을 내던 세금이 6만 5160원으로 5만 7720원(-47%) 줄어든다.또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는 50만 4480원(-22.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한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금 기준이 현재 월급 162만원 이상에서 11만원 정도 높아지면서 월급 173만원 이하 가장은 내년부터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율도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소폭 하락한다.연간급여 1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8%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6%로 2%포인트 인하된다.4600만원 이하 구간은 ▲올해 17%에서 2009년 16%,2010년 15%로,8800만원 이하는 ▲올해 26%에서 2009년 25%,2010년 24%로 2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내려간다.8800만원 초과자는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에는 유지되지만 2010년에 2%포인트가 한꺼번에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내년에 줄어들면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100%에서 80%로 내려간다.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교육비 공제 한도도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생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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