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제품 강요 5개 정유사 시정명령
수정 2008-12-25 00:50
입력 2008-12-2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에너지와 SK네트웍스,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 등 5개사에 대해 배타조건부 거래와 사후정산 행위 등의 시정을 명령했다.
이 업체들은 자영 주유소에 전량 자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정유업계의 이런 관행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정유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기름가격의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5개사는 또 2006년부터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문하면 대략적인 가격만 전화 등을 통해 알리고 제품을 공급한 뒤 가격을 확정해 월말에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주유소들은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잃었고 적정 판매 가격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유사들이 고객의 보너스 포인트에 의한 주유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경고,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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