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음식재활용 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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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5 00:00
입력 2008-12-25 00:00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9일까지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음식점 단속에 나선다.조리장 청결유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식자재 위생상태 점검도 병행된다.단속반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관계공무원 등 총 5개반 18명으로 구성된다.정부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소폐쇄까지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식품안전추진단 920-3561.

2008-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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