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벗긴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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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5 00:50
입력 2008-12-25 00:00

법원, 모친살해 혐의 20대 무죄 평결 수용

“살해 혐의는 무죄.”24일 오전 1시20분,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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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가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4)씨에게 존속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배심원단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재판부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배심원 9명은 전날 밤 3시간30분간 유·무죄와 양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다.결국 만장일치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는 6대3으로 무죄가 다수였고,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는 같은 비율로 유죄가 다수였다.다른 사람 탓에 집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올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가 무죄로 판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사진과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흐트러진 집안 상황 등을 토대로 조씨가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조씨는 지난 10월1일 수면제를 달라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화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그날 수면제를 여러 알 먹고 잠이 들었을 뿐 흉기를 휘두른 적도,집에 불을 지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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