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벗긴 국민참여재판
수정 2008-12-25 00:50
입력 2008-12-25 00:00
법원, 모친살해 혐의 20대 무죄 평결 수용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는 6대3으로 무죄가 다수였고,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는 같은 비율로 유죄가 다수였다.다른 사람 탓에 집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올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가 무죄로 판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사진과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흐트러진 집안 상황 등을 토대로 조씨가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조씨는 지난 10월1일 수면제를 달라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화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그날 수면제를 여러 알 먹고 잠이 들었을 뿐 흉기를 휘두른 적도,집에 불을 지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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