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내년 세금우대저축 한도 줄어 가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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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4 00:00
입력 2008-12-24 00:00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재테크를 도와주는 금융기관 직원들이나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그러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본인 및 가족들의 세금우대 한도를 체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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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국민은행 잠실롯데 PB센터 팀장
고경환 국민은행 잠실롯데 PB센터 팀장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절세다.2009년부터 세금우대저축 한도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현재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반이나 줄어든다.

또한 남자 만 60세 이상,여자 만 55세 이상인 경우 현재 6000만원 한도에서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 3000만원 한도로 나이 및 한도가 가입자 입장에서 불리해진다.세율에 있어서도 일반세율은 이자에 대해 15.4%를 공제하지만 세금우대저축에 적용하는 세율은 이자에 대해 9.5%만을 공제하기 때문에 점차 낮아지는 이자율을 생각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예를 들어 현재 정기예금을 연 6%의 금리로 세금우대를 적용 받아 2000만원 가입했다고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108만 6000원을 받게 되나 2009년 이후 정기예금을 같은 금리를 적용 받아 일반세율로 가입했다고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101만 5200원을 받게된다.

이자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생계형저축제도 또한 가입 조건이 남자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으로 한도는 30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한도는 3000만원으로 유지되나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정기예금 3000만원을 연 6%로 1년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보다 이자가 27만 7200원이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재테크일까?올해 안에 세금우대 한도 및 생계형저축 한도가 남아 있는지,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일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추자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과 적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당분간 금리는 추가 인하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고금리 상품에 장기로 묻어두되 계좌는 급히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만기일을 달리한 여러 계좌로 분산하면 좋다특히 여성은 만 55~58세가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 금융기관에 생계형저축 한도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가입 한도가 없다면 가족 명의로도 자금을 분산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가입 한도는 있으나 가입 여력이 없는 경우는 소액으로 우선 세금우대 한도 또는 생계형저축 한도를 적용받아 자유적금에 가입하고 차차 불입금액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

고경환 국민은행 잠실롯데 PB센터 팀장
2008-1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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