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에 낮은 호봉제 적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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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4 00:36
입력 2008-12-24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하는 일이 다를 것 없는 생산직과 기능직을 성별로 분리해 채용,배치하고 여성에게만 낮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라며 이를 개선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효성에 권고했다.

‘실천하는 여성모임 하늘소리’ 등 12개 단체는 지난해 10월 “㈜효성 울산공장이 남녀가 거의 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은 생산직,남성은 기능직 호봉으로 분리해 사실상 남녀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이에 대해 ㈜효성은 “직원을 성별로 분리해 모집한 바 없으며,생산직과 기능직의 구분은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직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효성은 채용 자격요건이 기술,학력,자격증 등에서 동일하나 생산직에는 모두 여성만,기능직에는 모두 남성만 배치해 사실상 생산직은 여성전용직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생산직과 기능직,즉 여성과 남성의 초임 호봉 및 호봉인상액도 달라 여성 근로자들은 유사한 근속연수 기능직에 비해 기준임금에서만 20~4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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