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옭아맨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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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2 00:00
입력 2008-12-22 00:00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용허가제는 한국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것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오히려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한다.고용허가제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가 하면 재계약·재고용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칼’을 쥐어준 고용허가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제도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 ▲재계약·재고용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사업체의 휴·폐업,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돼 있다.국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방침은 “사업자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은 물론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계약·재고용시 사업자에게 거의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 변호사는 “현 고용허가제는 마지막 고용자에게 막강한 재계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3년간 일한 뒤 본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들어오면 2년간 보장해준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2년은 사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뿐”이라고 덧붙였다.불법체류자가 줄지 않는 것에는 사업자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남는 외국인들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사업자에게 칼자루를 쥐도록 한 현 고용허가제는 문제 있다.”며 “차라리 재계약 기간 2년을 없애고 처음 계약할 때 5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에 숙식비까지 포함시키다니…

 정부는 최근 고용허가제에서 한발 더 나가 ‘비전문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외국인 고용정책 전반의 틀을 새로 짰다.이 방안에는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숙박비와 식대를 ‘본인 부담’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이 방안대로라면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정훈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게 근무지 근처 컨테이너 박스에서 집단생활 하는 등 근무·생활환경이 열악하다.”며 “거기에 최저임금 대우를 받는 것도 모자라 임금에서 숙식비를 뺀다면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기숙사건물이나 가건물을 제공해서 별도의 숙박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숙박비 및 식대를 추가 공제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국내 노동자들에게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하락하는 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하락은 전체 노동자의 연쇄적인 지위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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