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배추김치도 22일부터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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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2 00:38
입력 2008-12-22 00:00
22일부터 음식점들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기존 쇠고기와 쌀에 이어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쇠고기,돼기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당은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분식점 등 술을 못 파는 음식점),위탁급식소(전문 급식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급식소),집단급식소(직영하는 급식소)가 해당된다.배추김치는 쌀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다.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은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메뉴판에 별도 품목으로 올라와 있는 음식이 해당된다.쇠고기는 국·찌개 등의 재료로 쓰였더라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했지만 이보다 완화된 것이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이거나 양념을 혼합한 뒤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 대상이다.절이지 않고 양념만 섞은 겉절이 또는 양배추·얼갈이배추·봄동배추를 써 담근 김치는 대상이 아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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