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4년·이후 5년 신상 공개
수정 2008-12-22 00:36
입력 2008-12-22 00:00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김모(4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경찰에 등록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차를 태워 주면서 알게 된 여중생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