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한인 세탁업자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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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0 01:02
입력 2008-12-20 00:00

3년7개월 소모전 일단락

미국 워싱턴에서 손님이 맡긴 바지를 분실한 이유로 5400만달러(약 7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사진 왼쪽·61)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분실된 바지의 배상금으로 5400만달러를 요구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법원 전직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피어슨 전 판사는 정씨가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를 지키지 못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은 원고인 피어슨 전 판사가 해당 문구가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주장도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다.이로써 2005년 시작돼 3년7개월을 끌어온 ‘바지소송’은 일단락됐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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