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한인 세탁업자 항소심 승소
수정 2008-12-20 01:02
입력 2008-12-20 00:00
3년7개월 소모전 일단락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분실된 바지의 배상금으로 5400만달러를 요구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법원 전직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피어슨 전 판사는 정씨가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를 지키지 못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은 원고인 피어슨 전 판사가 해당 문구가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주장도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다.이로써 2005년 시작돼 3년7개월을 끌어온 ‘바지소송’은 일단락됐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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