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청라 전매제한 3~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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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천 송도,청라지구의 전매제한이 2년가량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현재 국토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어서 내년 1월쯤엔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성장권리권역으로 조정된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송도지구 일부와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송도 7~11지구 35.6㎢,청라지구 17.8㎢ 등 총 53.4㎢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송도,청라 지구는 앞으로 성장관리권역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아 공공택지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에서 5년,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에 들어서는 공장은 공장총량제에서 배제하도록 했고 연면적 500㎡ 미만(지금은 200㎡ 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했다.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신축이 쉬워진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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