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수정 2008-12-19 00:58
입력 2008-12-19 00:00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된다.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표시기간,제작자 등을 표시해야 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실명제 적용대상은 간판과 같은 고정광고물이다.선전탑이나 아치 광고물,애드벌룬 등 허가신고 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은 제외된다.도시디자인과 920-3846.
2008-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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