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 참고”… 수능영어와 동시 준비 ‘이중고’
●영어평가시험과 수능 영어 동시준비 부담
정부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영평시험)을 대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수능 영어시험 대체 여부와 관계없이 수험생들로서는 수능 영어와 영평시험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한 해에 재수생을 포함,50만명이 넘는 대입 수능시험 응시생들이 한 차례에 5만명씩 영평시험에 그대로 응시한다고 가정하면,1년에 10번 정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10월에는 영평시험,11월에는 수능시험을 잇따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대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의미는 현재 수시모집에서 대학에 따라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대학 자율화로 2012년에는 대학들이 토플,영평시험,수능 영어성적 등을 다양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 부담은 이중삼중으로 늘 수 있다.
●해외 유명대학 인증? 글쎄…
정부 뜻대로 영평시험이 유학을 위한 대학생의 영어능력 평가수요를 대체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내기업이나 대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영평시험 성적을 졸업시험 및 취업시험의 전형요소로 선택할지 모르나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토플 응시대란’에서 드러나듯 짭짤한 외화벌이가 가능한데 굳이 우리의 영평시험을 토플 대신 인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사대생 취업용?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도입방안은 교육계 주장과 인수위원회 공약을 절충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계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올초 인수위에서는 전직 외교관,영어권 석사학위 소지자 등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계약제 ‘영어전용교사’로 교단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교총에서는 영어 교사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전문강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초·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하도록 해 교육계의 기득권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교사자격증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전문강사로 선발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영어 수업시간 확대방침은 사교육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때부터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등 ‘영어 노이로제’에 걸린 상황에서 영어 수업시간 확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