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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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한전산업개발(한산개발)의 자금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한산개발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 총재는 지난해 1월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T사 대표 성모씨에게서 “한산개발의 건물과 부지를 싸게 넘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권씨는 실제로 시세보다 낮은 1500억원에 한산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중구 흥인동 본사 사옥과 부지를 넘겨 한산개발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총재는 성씨를 통해 T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으며,성씨는 한산개발 부지 등을 헐값에 넘겨받는 과정에서 권 총재의 채무 일부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총재는 또 2004년 초 성씨와 함께 호주 크리스마스섬에서 카지노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24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현지 사정 등으로 사업이 무산돼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유총연맹 산하단체 등의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권 총재의 횡령·배임액이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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