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불법유통’ 포털 첫 사법처리
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네이버·다음 임원진 방조혐의 불구속기소… 대표들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18일 “저작권 단체에서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포털사이트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책임 있는 임원진과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유통시킨 헤비 업로더 등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네이버와 다음 역시 자체 필터링,모니터링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업·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카페에 경고를 하거나,블로그가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근거로 포털사이트들의 기술력이 불법적인 음원 유통을 막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결론내렸다.또 수익구조 분석 결과 포털사이트들이 광고 등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에 따른 간접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저작물 불법유통 방조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최근 NHN 주식회사 대표 최휘영씨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석종훈씨를 소환조사했다.하지만 이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거나 방조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대표들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하지만 음원 불법 유통 예방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실무자와 본부장급 임원진 등 3~4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검찰은 네이버와 다음 법인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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