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집값 하락분 최고 1억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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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서민생활 안정대책에서는 크게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이 눈에 띈다.

금융 내년 1월부터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올 경우 1가구 1주택자들은 집값 하락분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원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급보증 받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은행별로 최장 30~35년,거치기간은 최장 5~10년으로 연장된다.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에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환승 론’ 지원 대상이 기존 채무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늘어난다.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 지원 대상은 올해 4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57% 늘어난다.소액서민금융재단은 내년에 400억원을 들여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확대된다.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지급액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도 경감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기존 1%에서 1.3%로 바뀐다.

농업 원자재 등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영세농가를 지원키로 했으며 바우처(이용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정부는 또 불필요한 국유 재산을 매각한 뒤 지방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장기 저리나 무상 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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