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집값 하락분 최고 1억 지급보증
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금융 내년 1월부터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올 경우 1가구 1주택자들은 집값 하락분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원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급보증 받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은행별로 최장 30~35년,거치기간은 최장 5~10년으로 연장된다.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에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환승 론’ 지원 대상이 기존 채무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늘어난다.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 지원 대상은 올해 4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57% 늘어난다.소액서민금융재단은 내년에 400억원을 들여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확대된다.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지급액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도 경감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기존 1%에서 1.3%로 바뀐다.
농업 원자재 등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영세농가를 지원키로 했으며 바우처(이용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정부는 또 불필요한 국유 재산을 매각한 뒤 지방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장기 저리나 무상 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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