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씨 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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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8 00:36
입력 200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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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연합뉴스
옥소리
연합뉴스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에게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또 옥소리씨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고소인 등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박철과 친분관계 있던 A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부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 데다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씨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옥소리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옥소리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씨와 세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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