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벌금300만원 구형
수정 2008-12-18 00:36
입력 2008-12-18 00:00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이전인 3월8일 비당원이 참석한 줄 알면서도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연 것은 당원대회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강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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