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 매매 입찰방해 농협상무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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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8 00:48
입력 2008-12-18 00:00
농협 자회사 휴켐스 저가 매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7일 입찰방해 혐의로 정승영(58) 정산개발 대표와 오세환(55) 농협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태광실업과 농협 직원들이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조정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 등으로 공개입찰을 방해한 정황을 잡고 지난 15일 이들을 비롯해 태광실업 장모 이사와 휴켐스 최모 전무,농협 실무자 1명 등 모두 5명을 체포해 조사해 왔다.검찰은 정 대표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석방했다.현행 형법은 속임수나 부적절한 힘을 써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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