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수정 2008-12-18 00:32
입력 2008-12-18 00:00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매제한도 추가 완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7일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재개발·재건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풀고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매제한 추가완화도 추진된다.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이달 초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짧게는 1년,길게는 7년이 적용되고 있다.전매제한을 풀면 수요는 늘어나지만 보유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 소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전면 규제완화 대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국토부는 다음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키로 하고,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등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에 반대 입장이다.
김성곤 김태균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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