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라이트 담배 소송 가능”
수정 2008-12-17 00:50
입력 2008-12-17 00:00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는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중 5명이 찬성,자사 일부 담배 제품을 ‘라이트’ 또는 ‘저(low) 타르’ 등으로 광고해온 알트리아 그룹 소유의 미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말보로 라이트와 케임브리지 라이트 담배를 15년간 피웠던 미국 북동부 메인 주에 사는 3명은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도록 흡연자를 속였다.”며 주의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배회사측은 각 주가 담배 홍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한 연방담배상표·광고법에 따라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실제로 1심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 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슨 대법관은 “이 소송은 소비자를 속이지 않을 의무에 입각한 것으로 연방법과는 별개”라고 밝혔다.하지만 스티븐슨 법관은 담배제조사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이 광고가 실제로 주법을 위반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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