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중재위원에 안동수씨
수정 2008-12-16 00:30
입력 2008-12-16 00:00
CAS는 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스포츠분쟁을 올림픽헌장 61조에 따라 독점적으로 신청받아 해결하는 곳으로 한국 역시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에서 양태영의 판정과 관련해 이곳에 제소한 적이 있다.법무부 장관을 지낸 안 위원장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CAS로부터 소정의 중재 수당과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호텔 체재비를 받으며 활동하게 된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08-12-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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