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정달 총재 배임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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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6 00:30
입력 2008-12-16 00:00
한전산업개발(한산개발)의 자금 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동산 매입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 회사 간부를 구속하는 한편,최대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 권정달 총재의 배임 및 횡령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한산개발 기획관리처장 이모(4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운영자 윤모씨에게서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부지를 비싼 가격에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부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데도 담당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이씨는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 땅을 시가보다 비싼 188억원에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권 총재의 배임 혐의 역시 상당부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받은 돈이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데다 이 가운데 2억원에 대해서는 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한산개발이 이씨에게 지시한 최종 매수가격이 190억원인데도 실제로는 188억원에 계약을 맺은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양평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권 총재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권 총재가 지난해 1월 한산개발의 건물과 부지를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T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권 총재는 T사 대표 성모씨를 통해 T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권 총재가 성씨와 함께 호주 크리스마스섬에서 카지노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24억 5000만원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권 총재가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한산개발 공금 등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 흐름 등을 좇고 있다.

검찰은 권 총재의 횡령·배임액이 확정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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