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비리’ 밝혀야 할 3가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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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5 00:54
입력 2008-12-15 00:00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주요 수사 대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각자의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검찰은 충분히 입증했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유무죄의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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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박 회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290억원의 탈세 혐의와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100만원짜리 수표 2000장)을 건넨 사실이다.그러나 세종증권이나 농협 자회사 휴켐스 주식 거래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또 홍콩 법인을 이용한 탈세는 법을 몰라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 추가 적용된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박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 전 회장에게 건넨 돈은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박 회장은 구속될 당시 “뇌물공여가 아니다.말하기 어렵지만 법정에서 단계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박 회장의 측근은 20여년 전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에게 아무 조건 없이 5000만원을 줬을 때와 비슷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물론 검찰 생각은 다르다.20억원은 휴켐스 인수 로비 성격이 있으며 나아가 농협의 또 다른 자회사 남해화학 인수까지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선 휴켐스 부분은 입증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세종증권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억원

정 전 회장은 세종캐피탈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돈을 받아 관리한 남경우 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남 전 대표를 통해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매매대금의 5%를 받기로 협의했고,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문수수료 형식으로 남 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IFK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이미 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며 정 전 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30억원

건평씨는 정화삼·광용씨 형제와 함께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는 것을 도와주고 받은 29억 6300만원 가운데 3억원가량 챙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혐의 전체를 부인했으나 구속되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시인하는 게 있다.”고 말하는 등 입장이 달라졌다.

검찰은 건평씨가 일부를 인정하든 전부를 인정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전체 액수 가운데 얼마를 나눠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보면 공동책임이다.”면서 “29억 6300만원을 받은 공범인 점은 달라지지 않고 받은 액수에 따라 양형 문제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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