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제고사 거부에 파면·해고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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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2 00:00
입력 2008-12-12 00:00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치러진 일제고사에 학생들에게 불참토록 유도한 초·중등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여겨지지만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과도한 집단징계는 조직적인 일제고사 반대운동의 불씨가 되거나,나중에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으나 당사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법조계 일각에서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보복적 의도적 징계”라고 얘기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교사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교사들도 교육이념에 따라 일제고사를 반대할 수는 있다.하지만 이제 일제고사는 옳건 그르건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따라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보는 상황에서 소수 학생들에게 불참을 유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교사가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오는 23일에도 전국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실시될 예정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들을 볼모로 일제고사 반대운동을 펴서는 안될 것이다.서울시교육감도 15일 이내에 최종 징계집행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만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2008-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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