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뼈 등 부산물도 다이옥신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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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2 00:44
입력 2008-12-12 00:00
아일랜드 축산물 다이옥신 오염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뼈나 내장 등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1일 목뼈 등 부산물만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이옥신 검사가 이뤄지도록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IIS 프로그램은 무작위로 샘플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과거 수입량이 많고 검출 사실이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뽑힐 확률이 높아진다.이 때문에 다이옥신이 지방에 축적되는 특성상 뼈나 내장 등 부산물보다 살코기 중심으로 정밀검사가 이뤄진다.특히 아일랜드산처럼 수입량이 미미하고 감자탕용 뼈나 내장 등 부산물만 따로 들어오는 경우 AIIS 프로그램을 돌려도 대부분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지난 9월 이후 생산,수입돼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부산물 90t도 수입검역 과정에서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았다.이 중 내장 24t은 모두 반송됐고,목뼈 66t 가운데 33t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된 상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물만 소량 수입돼도 다이옥신 검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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