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감투’ 공기업 감사 직무태만땐 해임된다
수정 2008-12-12 00:44
입력 2008-12-12 00:00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수렴,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결산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해당 기관에 주의·경고 조치하거나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당 기관의 감사나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해임하거나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현행법상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기관경고나 인사조치 행위를 ‘요청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고,성과금 회수 근거가 명시되고 감사에 대한 해임 조항이 신설됐다는 의미가 있다.개정안은 또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거나 조직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어겨 경영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등에 필요한 인사 및 예산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이밖에 현재 개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한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바꿔 임원 임금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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