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인사·자금 감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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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2 00:44
입력 2008-12-12 00:00

노조 “정부 정보열람 권리없어” 반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인사 및 일선 조합 자금지원 시스템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감사관실 직원 4명을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에 파견,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달 농협에 대한 정기 감사가 끝난 만큼 추가 감사에 해당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개혁추진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통상적인 정기 감사가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농협법 제6장 162조는 ‘농식품부 장관은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감독한다.’면서 농협에 대한 포괄적 감독 기능을 농식품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농협 감사가 농업정책 사업의 실행 상황을 주로 점검하는 반면 이번 추가 감사는 농협의 인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농식품부측은 농협이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승진이나 인력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감사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노조는 ‘자율성’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노조 측은 “정부가 민간 조직인 농협 직원들의 인사 고과 등 세부 정보까지 열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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