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수정 2008-12-12 00:38
입력 2008-12-12 00:00
겨울철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쓰레기의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불법 소각은 유해 가스와 매연,악취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공장,공사장,사업장 등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구청(920-3873)에 연락하면 된다.경제환경과 920-3371.
2008-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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