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주부 건설투자 미끼 100억 사기
수정 2008-12-12 00:26
입력 2008-12-12 00:00
조사결과 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받은 투자금을 새로 가입한 다른 회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했으며,김씨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은 주부들이 이자까지 재투자하면서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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