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신고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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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2 00:32
입력 2008-12-12 00:00

내년 3월부터 ‘식파라치’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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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신고하면 정부가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해도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이물질 신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청은 2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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