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차량제공자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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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2 00:32
입력 2008-12-12 00:00
지난 6월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촛불집회에 무대차량을 제공했다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의도를 알면서 요구에 응해 트럭을 연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한복판에 주차한 이상,공동으로 교통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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