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차량제공자 면허취소 적법”
수정 2008-12-12 00:32
입력 2008-12-12 00:00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촛불집회에 무대차량을 제공했다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의도를 알면서 요구에 응해 트럭을 연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한복판에 주차한 이상,공동으로 교통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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