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환경·생활규제 개선
수정 2008-12-12 00:00
입력 2008-12-12 00:00
내년부터 대리인 지정명령 폐지·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총리실은 우선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 임대가격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관계 없이 조성원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조성 단계에서는 조성원가를,조성이 완료된 뒤에는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총리실은 또 외국인이 보험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토록 한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대주주 변경승인시 자료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보험회사를 설립할 때도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현재 주 평균 1회 정도 실시하던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체류자격외 활동 허가,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등록사항 변경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올해 1~10월 이동출입국 서비스 처리실적이 5만 4400여건이지만 서비스를 확대하면 연간 10만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며 “외국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내부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문표기·영어 안내방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철도승차권의 열차종류,호차번호,좌석번호 등도 영문으로 표기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 밖에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처리하는 해외 영주권자의 국내 주거지 신고를 영주권자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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