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밝혀야 할 의혹
수정 2008-12-12 00:26
입력 2008-12-12 00:00
휴켐스 저가 매각-태광실업 컨소시엄 계약 추적
검찰은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은 영장에 넣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세종증권 인수에 대한 결재라인에 있던 내부자에게 직접 정보를 얻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이용 부분은 당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던 혐의인 만큼 끝까지 수사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여러 의혹 중)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보강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 중앙회장에게 건넨 20억원이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휴켐스의 헐값 인수 의혹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이 돈이 농협의 또다른 자회사 남해화학에 대한 인수 추진과 얽혀 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휴켐스 인수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진 부분에 고의성과 불법이 있다면 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박 회장에게는 그 공범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휴켐스 인수 당시 태광실업 컨소시엄의 계약 관계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부지 위장 거래 의혹도 검찰이 뒤늦게 점검하는 부분이다.검찰은 태광실업의 자회사인 정산개발이 시행사 2곳에 아파트 부지를 팔아 100억원을 남겼고,시행사도 아파트 개발로 300억여원의 이익을 봤는데 시행사가 사실상 박 회장 소유일 경우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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