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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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2 00:36
입력 200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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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사진 위쪽·64·무소속·전주 완산갑)·이한정(아래쪽·57·창조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이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이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영달 후보는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대법원2부는 또 창조한국당 등이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낸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경석(62·한나라당·경남 산청) 의원 회계책임자 구모(56)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형 이상을 받지 않아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한정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패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3번인 유원일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밝혔다.전남 무안 출신인 유씨는 시흥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정은주 구동회기자 ejung@seoul.co.kr
2008-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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