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수료 내년4월 가입자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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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1 00:48
입력 2008-12-11 00:00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자들에게 사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돈을 낱낱이 밝혀서 알려줘야 한다.일종의 소비자 보호 조치로,증시 활황으로 인해 지난 2~3년간 변액보험이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 비춰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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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 규정을 바꿔 변액보험이 투자하는 펀드의 판매·운용수수료 등 수수료 내역을 담은 안내표를 제공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들의 서명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내표에는 계약체결·유지비용,펀드 운용·수탁비용,해약공제비용 등 변액보험이 고객에게서 받아내는 수수료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또 고객들이 이 정보를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생보사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모두 공시해 둬야 한다.한마디로 변액보험상품의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보통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의 70~80%를 투자하고 20~30%는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사 몫으로 남겨둔다.

생보사들은 이제까지 70~80%에 이르는 투자원금은 운용보고서 형식으로 고객들에게 알려줬으나 20~30%대에 이르는 수수료 수준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생보협회 홈페이지에 업계 평균을 100으로 잡은 뒤 가입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만 비교해주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어떻게 운용되고 무슨 명목으로 떼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런 조치는 내년부터 고객의 소득 수준과 금융 지식 등을 감안,적합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이 보험상품에도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여기에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한 뜻도 깔려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보험상품 공시 방식으로는 보험료 가운데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더 많아 세세한 내역을 밝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기존 상품은 워낙 다양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 개정된 공시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변액보험은 생보사 판매상품 가운데 2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생보사들이 주로 많이 판매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용어클릭

●변액보험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떼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을 말한다.기존 보험이 보험사들 책임 아래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데 반해,변액보험은 운용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겨 공격적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이 때문에 고객에게 자산 운용 형태 선택권이 주어지지만,자금 운용에 따른 비용 때문에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때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도 일어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외환 위기 이후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시장을 개척했다.
2008-1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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