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유조선 유죄
수정 2008-12-11 00:48
입력 2008-12-11 00:00
법원 항소심서 무죄 파기 삼성重 선장들도 징역형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태안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조선 선장 차울라 싱(36)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로 금고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당직 항해사 체탄 시암(33)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 예인선 삼성 T-5호 선장 조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크레인 부선인 삼성1호 선장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예인선 삼호 T-3호 선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벌금 3000만원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조선은 적극적인 사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적극적인 대처로 원유 유출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사고를 낸 주 책임은 삼성중공업 쪽에 있으나 유조선 쪽도 환경오염을 키운 과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유조선 기울기가 최대 13.7도인데도 10도 이상 선체를 기울이지 않았고 불활성가스를 원유 탱크에 주입해 원유 유출을 가속화하는 등 오염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며 “사고 전 닻줄을 끌면서 전속 혹은 반속으로 후진하지 않아 사고 회피 노력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있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1심 판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 예인선장 조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징역1년,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나 유조선 측과 삼성1호 선장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조선 변호인단은 “유감이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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