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유조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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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1 00:48
입력 2008-12-11 00:00

법원 항소심서 무죄 파기 삼성重 선장들도 징역형

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태안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조선 선장 차울라 싱(36)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로 금고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당직 항해사 체탄 시암(33)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 예인선 삼성 T-5호 선장 조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크레인 부선인 삼성1호 선장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예인선 삼호 T-3호 선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벌금 3000만원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조선은 적극적인 사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적극적인 대처로 원유 유출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사고를 낸 주 책임은 삼성중공업 쪽에 있으나 유조선 쪽도 환경오염을 키운 과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유조선 기울기가 최대 13.7도인데도 10도 이상 선체를 기울이지 않았고 불활성가스를 원유 탱크에 주입해 원유 유출을 가속화하는 등 오염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며 “사고 전 닻줄을 끌면서 전속 혹은 반속으로 후진하지 않아 사고 회피 노력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있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1심 판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 예인선장 조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징역1년,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나 유조선 측과 삼성1호 선장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조선 변호인단은 “유감이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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